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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6 2020노82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경위를 부정확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피고인과 별일 없이 식사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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