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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나947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7. 25.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우리캐피탈’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명을 기재할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기재를 각 생략한다)와 사이에, 대출금액을 236,000,000원, 대출기간을 60개월, 이자율을 연 10.23%(3개월 변동), 지연배상금율을 연 18%, 담보를 피고의 처인 B 소유의 ‘서울 도봉구 C아파트 51동 701호’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우리캐피탈로부터 236,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우리캐피탈은 2008. 12. 30.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및 원고와 사이에, 신탁자를 우리캐피탈, 수탁자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수익자를 원고, 신탁기간을 2009. 1. 21.부터 2039. 1. 21.까지, 신탁재산을 우리캐피탈의 대출금 채권 액면 가액 합계 123,103,143,364원, 신탁사무의 내용을 신탁재산의 관리, 추심, 처분으로 하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비롯한 우리캐피탈의 금전채권에 대한 관리, 추심 등의 업무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위임하였으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같은 날 원고에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우리캐피탈로부터 신탁 받은 신탁원본의 관리, 추심 등에 관한 업무를 신탁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 8.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이후 B 소유의 위 C아파트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D, E(중복)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위 C아파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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