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4. 11. 1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C, 딸인 D, 아들인 E, A이 있다.
나. B은 사망 당시 ① 피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예탁기간이 2014. 2. 13.부터 2015. 2. 13.까지인 3,000만 원의 예금 채권을, ②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예탁기간이 2014. 2. 19.부터 2015. 2. 19.까지인 5,000만 원의 예금 채권을, ③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하여 예탁기간이 2014. 3. 10.부터 2015. 3. 10.까지인 5,000만 원의 예금 채권을, ④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예탁기간이 2014. 4. 4.부터 2015. 4. 4.까지인 2,000만 원의 예금 채권을 각 가지고 있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한편, B은 2014. 8. 4. 공증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에서 증인 2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에게 위 부동산의 1/3 지분과 기타 유언자의 모든 은행예금과 부채를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유언을 하여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갑 제4, 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피고(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외) 공탁 항변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의 재산 전부를 포괄적으로 유증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예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항변 위 피고들은 B의 상속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민법 제487조 후문에 따라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예탁금 지급의무는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1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