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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182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824]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E에서 피해자 F에게 “E에 원룸 2동을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자재 대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1. 피고인이 지정한 G 농협 통장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458]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0. 5. 21.경 김제시 H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공사현장에 철근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정도 되었고 지급해야 할 공사자재대금이 많고 돈이 들어올 곳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바로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6. 24.경까지 5회에 걸쳐 36,520,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5. 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704,000원 상당의 철근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고 철근대금 60,70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2524]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전주시 J어린이집 공사를 하면서 사채가 4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한 달 이내에 위 어린이집 건물 준공검사를 마칠 가능성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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