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3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0.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2.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1:00 경 평택시 평 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 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비전 6길 61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음주 운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