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28. 0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평 택 로 51에 있는 평 택 역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 운전의 음주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음주 운전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