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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33500
공사대금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년경 포천수협과 속초수협으로부터 각 냉풍건조기, 냉동기 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이를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위 각 공사현장별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2장(보험가입금액 합계 : 하도급공사대금의 10%인 1,705만 원)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속초수협 공사부분에서는 냉풍건조실 내 냉동기 오일 부족, 냉동기 정지상태에서의 유니트 쿨러 팬 오작동과 소음, 응축기의 팬 제어 이상 등 하자가 발생되었고, 포천수협 공사부분에서는 유니트 쿨러의 배수불량 등으로 제품과 냉동실 바닥이 결빙되는 하자가 발생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하여 속초수협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배관 부분을 다시 용접하여 냉매가스 유출을 막는 방법 등으로, 포천수협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열선을 교체하고 배관 및 배수관 해빙작업을 하는 방법 등으로 각 하자보수를 한 후, 위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2016. 6. 8.경 서울보증보험에 하자보수비용으로 지출한 합계 155만 원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으로 155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제9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48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사 중 속초수협 공사현장의 하자는 피고의 설계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면서 만일 원고가 위 하자를 보수하지 않을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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