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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19 2020가단4155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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