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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19 2020가단10447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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