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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522265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469344 신용카드 이용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16. 9. 6.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469344호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소외 회사가 2018. 7. 5.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가 양도인인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2018. 8. 2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도달하지 않은 사실,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및 서증으로 제출된 채권양도통지서가 2019. 10.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위 이행권고결정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임이 증명된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와 카드이용대금 잔액을 3개월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합의한 후 1회 납입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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