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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3298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2310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14. 4. 23.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23101호로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4. 6. 10. 확정된 사실, 소외 회사가 2015. 6. 22.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9. 4. 23.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도달하지 않은 사실,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및 서증으로 제출된 채권양도통지서가 2019. 7.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위 지급명령결정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임이 증명된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금원을 직접 대여한 바 없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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