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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7 2014고단2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슈퍼’ 앞 도로를 탄현 쪽에서 팜스프링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세피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세피아 승용차를 수리비 3,241,4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 19:45경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평화로 190에 있는 문산제일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1. F,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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