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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8 2014나51640
선박수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6. 29., 2011. 7. 15., 2011. 9. 26. 3차례에 걸쳐 별지 추가공사 내역 목록 기재와 같은 수리를 해 달라는 추가공사 의뢰 받고 합계 624,041달러(= 1차 추가공사 대금 248,200달러 2차 추가공사 대금 319,110달러 3차 추가공사 대금 56,731달러)의 수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1. 7. 4. 1차 추가공사 대금의 20%인 49,640달러 및 2011. 7. 21. 2차 추가공사대금의 20%인 63,820달러 합계 113,460달러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수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추가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시행한 추가공사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1. 7. 4. 49,640달러, 2011. 7. 21. 63,820달러 합계 113,460달러를 지급한 적은 있으나, 이는 2011. 6. 3.자 견적서(을 제5호증)에 기재된 수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위 공사 중 독(dock)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F(G)을 거쳐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송금의 편의상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것일 뿐이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1, 2차 추가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113,460달러를 지급받고도 이에 상응하는 수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가운데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서 작성은 미루면서 부풀린 견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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