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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4. 선고 91후929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2.6.1.(921),1602]
판시사항

가. 출원발명의 진보성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나. 발명의 진보성 유무에 대하여 심리를 미진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특허출원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신규성이 있는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존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진보성의 유무는 출원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발명의 진보성 유무에 대하여 심리를 미진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노완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구자덕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발명의 요지는 유리판이나 면이 고른 판체의 일측면에 접착면을 형성하고 그 위에 다공판을 얹어 그 구멍을 통하여 비드 (bead) 가 접착면에 접착되게 한 다음 그 상태로 염출용액에 침지시킨 후 건조 경화시켜 1차로 도장하고 이어 그와 같이 도장된 비드를 그 외경의 3분의 1 정도 굴린 후 비드가 접착면에 접착된 상태로 다시 침지시킨 후 건조 경화시켜 2차로 도장하고 같은 방법으로 3차 도장하는 공정에 의하여 구형비드의 외면을 도장함을 특징으로 하는 악세사리용 비드의 도장방법이고, 판시 (가)호 발명의 요지는 유리판이나 면이 고른 판체에 유리막대를 접착한 뒤 그 유리막대 위에 접착면을 형성하고 반구형 비드를 손으로 일일이 접착배열하여 그 상태로 비드의 일부만을 염출용액에 1, 2차례 침지시킨 후 건조 경화시켜 1차로 도장하고 이어 그와 같이 도장된 비드를 손으로 떼어 내 접착면에 반대로 접착한 다음 1차 도장과정에서 도장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침지시킨 후 건조 경화시키는 공정에 의하여 반구형비드의 외면을 도장함을 특징으로 하는 악세사리용 비드의 도장방법이라고 확정하고 나서 양자를 대비한 끝에 양자는 도장하려는 비드의 형상, 접착면에 비드를 접착하거나 일부 도장된 비드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에 있어서 상이하므로 (가)호발명이 본건발명의 권리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특허출원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신규성이 있는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존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진보성의 유무는 출원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12.11. 선고 90후60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간추려 보면 (가)호 발명이 비록 도장하려는 비드의 형상, 접착면에 비드를 접착하거나 일부 도장된 비드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에 있어 본건발명과 상이하다 하더라도 그 발명의 요지는 본건발명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리판이나 면이 고른 판체에 접착제를 이용하여 비드를 접착하는 방법과 일부만 도장된 비드의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도장하는 방법에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가)호 발명에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가)호 발명이 본건발명의 권리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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