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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4후2 판결
[거절사정][공1984.9.15.(736),1437]
판시사항

가. 비석의 습윤성을 개선하는 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이 특허거절사정된 예

나. 특허법 제6조 제2항 의 취의와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본원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발명은 천연 또는 합성비석의 습윤성 개선 즉 수화성을 개선한다는 것이고 본원발명은 수성현탁액의 안정성을 기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자체의 기술목적은 수성현탁물의 조성에 있어 수화성을 가지게 하여 안정된 현탁액을 만든다는 것이 그 기술내용이라서 실질적인 발명의 목적과 기술은 양자가 동일하고 그 구성물질이 동종물질이며 그 사용량에 차이가 있으나 원하는 안정화 정도에 따라 좌우되는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아 본원발명은 인용발명의 기재내용으로 부터 용이하게 착안하여 구성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들 구성의 결과로서 거두어지는 효과 또한 분산현탁의 안정화를 기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그 역가도 동일범위 내의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되는 것이라고 보여져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나. 특허법 제6조 제2항 의 취의는 특허출원 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신규성있는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기존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창작일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취지이고 이와 같은 진보성의 유무는 출원 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 된 것인 때에는 진보성이 있다고 풀이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헨켈코만디트 겟셋샤후트 아우프 악틴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석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2,3점에 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확정의 자료로 한 증거를 모아보면 이 사건 특허출원전에 공지된 「 인용발명은 천연 또는 합성비석의 습윤성을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비석 등의 종류가 세정 및 세정제로 혼가할때 물에 대한 습윤성이 불량하므로 이를 해결하여 세정효과를 높인다는 것으로 」 그 발명구성은 세정제중의 인산염 대용물로 사용되는 Na12[(AlO2)12 (SiO2)12)]xH2O [즉 Na2O : Aa2O3 : SiO2의 혼합비가 1:1:2 더 정확히 말하여 AlO2 : SiO2의 비가 1:0.8-1:1.5이고 Na2O : SiO2의 비가 1:0.2-2.0으로 된 비석(제오라이트)]의 습윤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서 평균입경이 0.1-100u 특히 1-10um의 제오라이트를 사용하며 제오라이트 1 중량부당 적어도 1종의 고분자전해질(폴리아크릴산 폴리말레인산 폴리이타콘산 등) 약 0.01-10 특히 0.05-1 중량부를 사용하여 PH 11.5의 수성 현탁액을 만들므로서 습윤성을 개선시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이 사건 출원의 내용은 수성현탄액의 안정성 개선법으로서(Na2O) 0.7-15 Al2O3(SiO2) 0.8-6으로 구성된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즉 제오라이트(무수 활성물질1g당 적어도 50mg의 CaO 결합능력을 가지며 물에 불용성이고 응고에 대한 안정성을 지닌)의 입도 크기 0.1-100u 인것 20-50V%(무기물기준)와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유기분산제 (폴리카복실산. 유기인산. 인산알킬에스테르. 비이온계면활성제) 0.5-6V%와 혼합 PH 7-12의 수상현탁액으로 조성하는 세정제의 현탁조성방법으로서 인용발명은 습윤성의 개선 즉 수화성을 개선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출원발명은 수성현탁액의 안정성을 기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나 그 자체의 기술목적은 수성현탁물의 조성에 있어 수화성을 가지게 하여 안정된 현탁액을 만든다는 것이 그 기술내용이라서 실질적인 발명의 목적과 기술은 양자가 동일한 것이며 두 발명의 기술구성을 비교할 때 제오라이트의 입도를 0.1-100u의 크기로 하고 수성현탁액의 액성을 알카리성인 PH 11.5로 한다는 것과 제오라이트의 수화성 및 친수성 즉 분산 현탁을 가하기 위한 유기분산제(고분자전해질)의 함유량 0.5-6V% 정도로 사용한다는 점은 동일하고 다만 제오라이트의 성분비의 미차와 유기분산제 및 그 사용량에 미차가 있을 뿐이나 제오라이트의 성분함량의 미차는 이들 물질이 동종물질이고 이 함량에 의하여 발명기술이 상이하여진다고 할 수 없는 구성요소이고 또한 유기분산제(고분자 전해질)에 있어서 사용되는 물질 역시 완전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종물질로서 당해 발명에서 분산현탁을 가하기 위한 작용물질로서는 균등한 작용과 역할을 하는 것이라서 당해 발명에서는 동일성의 물질이라 하겠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도 원하는 안정화 정도에 따라 좌우되는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아 양자는 그 구성이 극히 유사하여 실험에 의하여 임의 선택 대치할 수 있는 물질이고 수치이므로 출원발명은 인용발명의 기재내용으로부터 용이하게 착안하여 구성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들 구성의 결과로서 거두어지는 효과 또한 분산현탁의 안정화를 기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그 역가도 동일범위내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되는 것 이라고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며 이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판단유탈과 이유불비의 허물을 가려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의용특허법에 의하면 특허출원한 발명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이거나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발명특허출원을 거절한 사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소론 논지는 필경원심의 사실확정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특허법 제6조 제2항 에서 특허출원한 발명이 공지공용된 발명 또는 반포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신규성있는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기존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취지이고 이와 같은 진보성의 유무는 출원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인 때에는 진보성이 있다고 풀이하여야 한다 고 함은 과연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일건기록상 이 사건 출원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인 인용발명의 기술작용효과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또는 이점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 위반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법률적용을 그릇하였다는 소론 상고논지는 결국 원심의 사실확정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3.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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