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10. 28.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1. 4. 25.부터 2011. 5. 6.까지 상세불명의 척추증으로 B재활요양병원에서 12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2011. 4. 25.부터 2014. 10. 16.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79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피고에게 2014. 6. 30.까지 총 4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순번 보험회사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보험료 (원) 지급 보험금(원) 1 한화손해 한아름플러스 2008. 10. 8. 50,020 100,626,951 2 카네이션I LOVE보험 2009. 9. 18. 40,860 3 현대해상 무)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2010. 10. 28. 46,800 98,808,990 4 가정종합보험 2010. 11. 4. 30,430 5 삼성생명 퍼펙트통합보장보험 2010. 10. 28. 105,400 44,001,937 6 원고 퍼펙트플랜통합보험I(CI형) 2010. 10. 28. 255,720 49,000,000 7 메리츠화재 무)알파Plus보장보험1006 2010. 10. 28. 43,000 13,540,000 8 롯데손해 무)롯데성공플러스보험 2010. 10. 28. 62,020 41,700,000 9 AIG손해 베스트건강상해보험 2010. 10. 28. 74,180 51,946,299 10 그린손해 무)그린닥터간병보험 2010. 10. 29. 37,500 15,770,400 11 동부화재 브라보라이프1004 2010. 10. 28. 46,000 19,530,219 12 100세건강보험1008 2010. 12. 7. 25,000 19,530,219 13 흥국화재 무)헬스케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2010. 10. 28. 46,270 30,215,049 14 무)행복한라이프케어보험 2010. 12. 7. (2011. 6. 27. 해지) 55,500 2,300,000 15 ING생명 무 종신보험표준형80세납 2010. 12. 6. 51,300 27,920,000 16 삼성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