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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2556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5,587,487원과 그 중 1,978,237,862원에 대하여2003. 10. 31.부터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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