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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6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4층에서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2. 28.경부터 2019. 3. 3.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7개, 샤워실 3개를 갖추고, D, E, F, G 등 태국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H, I 등 태국 여성들을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 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은 다음 위 마사지사들로부터 마사지를 받도록 한 다음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2. 2.경부터 2019. 3. 3.경까지 위 업소에서, 2018. 7. 18.경 관광 목적의 사증 면제로 입국하여 2018. 10. 16. 체류 기간이 만료된 D을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8.경부터 2019. 3. 3.경까지 위 업소에서, 2017. 11. 10.경 관광 목적의 사증 면제로 입국하여 2018.2. 8. 체류 기간이 만료된 E을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6.경부터 2019. 3. 3.경까지 위 업소에서, 2018. 5. 15.경 관광 목적의 사증 면제로 입국하여 2018. 8. 13. 체류 기간이 만료된 F를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3. 3.경까지 위 업소에서, 2018. 1. 16.경 관광 목적 사증 면제로 입국하여 2018. 4. 16. 체류 기간이 만료된 H를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23.경부터 2019. 3. 3.경까지 위 업소에서, 2017. 5. 13.경 관광 목적 사증면제로 입국하여 2017. 8. 11.경 체류 기간이 만료된 I을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3. 3.경 위 업소에서, 2018.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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