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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39908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지 1 층 268.61㎡를 인도하고,

나. 2020. 7.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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