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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4149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202.82㎡ 및 지1층 147.1㎡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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