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2.11 2019가단574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1층 246.35㎡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1층 246.35㎡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