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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4. 28.자 75모81 결정
[소년원송치결정][공1976.7.1.(539),9194]
판시사항

소년법 11조 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소년법의 제정목적으로 미루어 보건대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동법 11조 소정의 전문가의 진단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보호소년

보호소년 외 3명

보 조 인

변호사 이건호

재항고인

위 각 보호소년의 보조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보조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에 대하여,

소년법 제11조 는 보호사건을 소년부가 조사와 심리에 있어서 전문가의 진단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본법의 제정목적으로 미루어 보건데 소년부가 조사 심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동법 소정의 전문가의 진단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풀이하여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제1심이 같은 취지에서 전문가의 진단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한 조치에 소론 법리오해가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조치에 동법 제9조 의 방침에 어긋났다고 말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1점에 대하여,

보호자들에게 심리기일을 1975.10.17.10:00로 지정 고지하고 실제 심리는 같은날 14:00에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심리개시를 지연한 것에 불과하고 심리기일을 변경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보호자들의 출석권과 의견 진술권을 박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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