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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0 2018가단22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가단9538호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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