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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1.31 2019가단3564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 11. 4. 선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확정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가단5332 손해배상(기)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청구

3. 소송비용의 부담 시효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는 실질이 채권의 관리ㆍ보전행위이므로, 채권자가 원고로서 승소하더라도 그 소송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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