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27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22:20경 의정부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친구인 C 모친의 집 앞에서 그 부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D(43세)이 C에게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시비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 집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센티미터)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눔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의 친구인 C의 소유물이고, 위 C를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도구인 식칼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음
1.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시비과정에서 피해자가 몽둥이를 들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