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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2. 4. 27. 선고 82구1 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36]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 의 입지지정을 받은 기준시기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 의 규정은 비단 입지지정을 먼저 받은 다음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에 따라 공장을 설치하고자 공장부지 및 건물등을 먼저 취득한 자가 그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취지이다.

원고

호남전기공업주식회사

피고

광주시 북구청장

주문

피고가 1981. 9. 10.자로 원고에게 1981년도 9차 수시분 취득세 32,700,387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건전지등 제조법인체인 원고가 구 공장부지인 광주시 북구 우산동 540에서 공업장려지구 본촌공단인 같은구 일곡동 758-69 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레트공장 1층 12,867.19평방미터, 2층 81.5평방미터, 공장 3,307.20미평방미터(1980. 5. 31. 준공), 같은 창고 1,057.85평방미터, 창고 364평방미터, 변소 12.15평방미터 2개, 무기고 40.50평방미터(1980. 12. 20. 준공)를 취득하였으나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에 따른 입지지정을 1981. 1. 31.에야 받았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 소정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취득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에 의해 1981. 9. 10.자로 주문기재 취득세가 부과처분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3호 에 “ 지방공업개발법 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다만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하는 것에 한한다.”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에는 “개발지구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입지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제1항 에는 “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지구안에서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공업배치법 제36조 제3항 에선 “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공장설치 신고임)를 한 때에는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 에선 “이전촉진지역 제한정비지역 공업정비특별지역안에 있는 공장을 유치지역이나 기타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자 또는 유치지역안에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 의 규정은 비단 입지지정을 먼저 받은 다음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에 따라 공장을 설치하고자 공장부지 및 건물등을 먼저 취득한 자가 그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취지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니 그 까닭은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지구안에서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혜택도 부여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의 부지 및 건물등 취득이 입지지정전인가 또는 후인가에 따라 그 취급을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누571 판결 )

(3) 본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협약서), 을 제2호증(공장설치신고확인서), 제3호증의 1(광주지방공업단지 공장입지 지정), 2 (광주공업단지-본촌지구-입지지정), 제5호증의 1, 2(건축물 준공검사 통보)의 각 기재에 증인 박용석의 증언과 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구 공장부지인 광주시 북구 우산동 540에서 사업을 영위할 당시 광주시장의 권유에 따라 1978. 2. 28.자로 공업장려지구 본촌공단인 같은구 일곡동 758-69로 원고 공장지역을 지정받아 광주시 등으로부터 부지매입과 동시에 공장건설을 착수하는 한편 1979. 12. 9. 공업배치법 제7조 에 따라 상공부장관에게 공장설치신고를 이행하여 1980. 1. 8.자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공장설치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위 (1)항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해 5. 31. 신공장건물 준공, 그해 12. 20. 창고등 증축 준공과 동시에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입지지정을 전라남도지사에게 신청하여 1981. 1. 31.자로 입지지정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없다.

(4) 그렇다면 원고 공장이 자리잡고 있는 본촌공단은 공업배치법이나 지방공업개발법이 모두 적용되는 지역으로서 원고가 공업배치법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치신고를 마친날인 1979. 12. 9.이 같은법 제36조 제3항 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에 규정한 입지 지정일이 된다 하겠고 그날로부터 2년 이내인 1980. 5. 31.과 12. 20.에 본촌공단내에서 본건 건물을 취득(준공)한 원고 공장건물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당연히 면제되어야 한다 할 것인즉 피고에 의한 본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이유있다하여 들어주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석명(재판장) 김용구 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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