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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1 2019고단11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10:40경 거제시 계룡로 125에 있는 거제시청 2층 B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 상에 설치된 탐방로 관련하여 거제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자 위 사무실에 찾아가 거제시청 B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C에게 탐방로를 폐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써주지 않자 “싸인을 해란 말이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신문 뭉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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