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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07 2017고단12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및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2000년 경부터 최근까지 도로변경 등의 문제로 거제 시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제기를 하고 그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간에 거제 시청 당직 실에 전화를 걸어 당직 근무자들의 전화 응대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2: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 시청 당직 실로 전화를 걸어 당직근무 중인 거제 시청 C과 소속 피해자 D(41 세 )에게 약 30분 동안 ‘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 민원 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 자가 전화기의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격분하여 곧바로 택시를 타고 거제시 계룡로 125에 있는 거제 시청으로 찾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거제 시청 당직 실로 들어가 ‘ 이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양쪽 귀 및 볼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제 시청 공무원인 피해자의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 거제 시청 내 CCTV 확인사항),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등), 수시보고( 사건 송치 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악성 민원인 확인에 대하여), 녹취록 작성 보고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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