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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1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19:43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슈퍼에서 폭행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장 E(31 세 )로부터 " 선생님 술값 지불하시고 댁에 들어가세요

" 라는 말을 듣고 위 경찰관에게 " 넌 뭐야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쳐 그곳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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