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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8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21세기 자동차부품점 앞 삼거리에서, 하나 한의원 쪽에서 대구공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인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38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종합보험가입,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00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100만 원의 벌금형 전과 이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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