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12:00경 전남 목포시 B아파트 노인정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신고를 한 후 불상의 출동경찰관에게 C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니 사건 처리를 하겠다고 진술하고, 2018. 12. 24. 불상지에서 자필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자기가 짚고 다닌 지팡이로 10번 이상 내 몸을 쥐어 박았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2018. 12. 21. 12:00경 위 B아파트 노인정에서 C이 지팡이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4.경 목포경찰서에서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1. 14. 목포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입은 상처라며 상처 사진 1장을 제출하면서 “C이 지팡이로 저의 가슴 부위를 10대 이상 찔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처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맞았다는 지팡이 사진 첨부), 지팡이 사진 2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E 면담보고), 진정서 사본 1부
1. 인적변경이력(조회대상자: F), 주민조회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통화 및 고소인의 욕설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참고인 조사 거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