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11717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0.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6. 7. 1.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