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8:30경 울산 북구 B 소재 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왜 집에 있는데 음주확인을 하냐”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에 관한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음주운전 모습이 촬영된 사진, CCTV 영상 CD, 녹음파일 CD, CCTV 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이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을 실제로 발생시키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