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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57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14:14 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법정 408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B(48 세) 이 재판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타는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휴대폰 영상 녹화 CD [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바(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으려고 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일부 진술, B의 고소장, 진정서,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휴대폰 영상 녹화 CD 등이 있으나, 피해자 B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확 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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