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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096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밀어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비록 동종 범죄인 음주 운전이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각 1 회씩으로서 모두 벌금형이고 그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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