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신뢰하여 주유소 운영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였기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 피고인 B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확정판결이 있게 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25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5.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 1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직권으로 파기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