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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335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확정판결이 있게 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253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은 이와 같은 취지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3.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직권으로 파기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트집을 잡아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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