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H노조에서 제한통고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그 송달방법 또한 위법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단순 참가자일 뿐이며,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교통방해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확정판결이 있게 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25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 2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직권으로 파기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고서는 주최자인 H노조에게 적법하게 통보되었고, 피고인이 주요도로의 전차선을 점거하는 행진에 참여함으로써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