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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6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7.경 채무가 1300만 원에 이르고 유흥주점에서 일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는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의 병원비와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5.경 일본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 50만 엔을 빌려 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엔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17.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망일시’ 및 ‘처분일시’란 기재에 따라 공소사실상 이 부분 일자를 정정하기로 한다.

2011.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94만 엔(당시 한화 약 2,0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300만 원 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후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귀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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