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40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9.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리시 B 소재 ‘C ’에서, 컴퓨터 11대를 설치하고,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 비 바 맞고 게임’ 을 제공하면서 2015. 10. 6. 20:30 경 손님에게 게임 머니 300만 알을 현금 3만 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머니 100만 알을 현금 1 만원씩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C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범행 내용이 중하지 않은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