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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04 2015고단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이용하여 포항시 북구 항구동 우방비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산동 포항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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