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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28 2017고단8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08:0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장성동 소재 대방한 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산동 소재 포항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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