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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4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자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수술기록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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