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노6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이른바 ‘FX 마진 거래 (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의 운용 구조 및 거래방식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 위험성이 전혀 없는 투자이다.

피고인이 자비로 30억 원을 투자하였다.

”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FX 마진 거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투자 처에서도 원금 보장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E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당시 피고인의 수입에 비추어 볼 때 E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104,800,000원을 2011. 7. 11. E에게 반환하였고 E이 스스로 별도의 FX 마진 거래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투자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직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가 곤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과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과 그 남편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 에프 엑스 투자는 위험성이 전혀 없는 안전한 투자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