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8나58568
공사대금 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820,000원 및 이 중 16,29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과 이행 1) 피고는 2017년경 C 외 1명으로부터 부산시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를 도급 받은 후, 2017. 9.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빅헬리칼파일공사 파일공사(Pile)공사란 건물의 기초를 축조하는 기초공사 중 말뚝박기 공사를 의미하고, 말뚝(파일)을 박는 작업을 흔히 ‘파일항타(杭打)’라고 부른다(G 건축용어사전). 빅헬리칼(Big Helical)은 이 사건 파일공사에 이용되는 파일의 종류로 나선형 파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파일공사’라 한다

)를 원고에게 57,200,000원(선급금 32,000,000원, 잔금은 공사완료 후 20일 이내 시험성적서 제출시 지불조건)에 하도급 주는 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 또는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10. 14.경 이 사건 파일공사를 완료한 후 2017. 10. 24.경 품질검사 성적서(갑 제2호증)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선급금 32,000,000원만 지급하고,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파일공사의 하자 관련 분쟁 1) 이 사건 신축공사의 건축주들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설계한 E건축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공사감리자’라 한다

)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감리를 맡기는 한편,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구조감리자’라 한다

)에게 구조감리를 맡겼다. 2) 이 사건 구조감리자는 2017. 10. 20. 이 사건 공사감리자에게 '이 사건 파일공사는 파일의 시공공법과 허용 지지력이 설계도면과 다름에도 구조감리자에게 사전통보도 없이 진행되었고, 시공사(원고)에서 제시한 파일지지력 관련 시험내용이 신뢰성이 없으며, 위와 같은 내용을 수 차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