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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24 2018가단8338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2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2018. 7. 3.까지 연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F’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소외 주식회사 E은 2017.경 G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H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피고 회사에게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E로부터 하도급받은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7. 5. 10.부터 같은 해

6. 20.까지, 계약금액 1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서 작성 당시 파일공사 중 말뚝천공 및 조성작업과 관련하여, 오거공법(20,000원/m)으로 시공하기로 하되 추후 T-4공법으로 시공해야하는 경우에는 m당 12,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상호 협의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 중 말뚝천공 및 조성작업이 필요한 구간은 지정공사(자체처분창고 등)3,527m와 지정공사(정제유보관창고 등)1,584m 합계 5,111m부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구역의 지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전체 구간에 대하여 T-4공법에 따라 파일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당초 T-4공법으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m당 12,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m당 1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T-4공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된 총 공사대금 209,1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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