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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16:05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홍농읍 문산 부락에서부터 같은 읍 상하리 상록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은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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