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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12 2014고단3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14:0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18세) 일행과 좁은 길을 서로 마주보고 걸어가다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근처 집에서 가지고 나온 등산용 가방 옆 주머니에서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 7.5cm, 손잡이 11.5cm, 총 19cm)을 꺼내 손에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해 '너 이리와'하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일행과의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인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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