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12 2014고단3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14:0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18세) 일행과 좁은 길을 서로 마주보고 걸어가다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근처 집에서 가지고 나온 등산용 가방 옆 주머니에서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 7.5cm, 손잡이 11.5cm, 총 19cm)을 꺼내 손에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해 '너 이리와'하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일행과의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인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