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0. 02:47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수치가 0.167%로 상당히 높았고,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