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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9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 관련 범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7. 00:30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에서 술 값 21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맥주 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플라스틱 휴지통을 발로 차 파손하여 시가 2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 관련 범행

가. 2016. 4. 12. 자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12. 21:30 경 김해시 H 건물 3 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들 및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씨발 년 아, 개새끼야 ”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가 60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파손하고, 주먹으로 기둥 인테리어를 때리고 밀고 해서 수리비가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인테리어를 파손하고, 맥주잔 30개 가량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 유리 조각이 업소 내 소파에 박혀 수리비가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약 40분 동안 주 취 상태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4. 13.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3. 00:10 경 위 ‘G 주점 ’에 다시 찾아 가 피해자에게 술을 내 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과 고함을 치고 갑자기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홀을 걸어 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 나도 술 도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4. 14.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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